전북지역 사립학교 48% 교원인사위 구성 '엉망'

전교조 전북지부 121곳 분석 / 위원 선출규정 없는 학교 25곳

전북지역 사립학교의 절반가량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교원인사위원회’를 멋대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내 121개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분석한 결과 약 48%인 58곳에서 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가 25곳이었고,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위원을 임명해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은 학교’가 14곳, ‘교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포함한 학교’ 8곳, ‘인사위원장을 교감이 아닌 교장이 맡은 학교’가 3곳에 달했다. 또 2개 학교는 위원의 자격을 ‘본교 재직 10년 이상으로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회의 서리집사 이상인 자’로 명시해 놓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교원의 임면과 신규교사 채용,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학교가 46곳(38%)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교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전체의 32%인 39개 학교는 이같은 사항을 규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부는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이사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도내 사립학교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