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선거 선전시설인 현수막을 철거·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만경읍 한 길가에서 모 국회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뒤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선거현수막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