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에 대한 전북도의 인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노선 우선권을 가진 특정 업체의 독점적 이익보다는 주민의 교통 수요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직행버스가 임실~전주~인천공항 간 하루 6차례 운행이 가능토록 한 사업계획 변경은 부당하다”며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가고자 하는 해외여행자의 승객 수요는 2008년보다 현저히 증가했으나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외에 일반 해외여행자 및 교통이용자는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버스 편이 없다”며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전주~인천공항’구간에 대해 중복운행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주민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켜 달성할 공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