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는 필수 조건이다”라며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3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