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위해 협력 이익 배분은 필수" 조배숙 의원, 관련 토론회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25일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구조 만들기 첫 번째 토론회 ‘왜 협력이익배분제인가?’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조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는 필수 조건이다”라며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3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