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편취하려 했던 보험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 자신과의 불화로 집을 나간 아들 A 씨(29)가 사망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7500여 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