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아들 허위실종신고,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6일 살아있는 아들이 실종됐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최모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편취하려 했던 보험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 자신과의 불화로 집을 나간 아들 A 씨(29)가 사망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7500여 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