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조업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조업한 피의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26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께 김제시 만경읍 심포항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禁漁期) 내 꽃게잡이를 한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강모 씨(62) 등 3명을 입건했다. 강씨 등은 꽃게잡이 금지기간(매년 6월21일~8월20일) 내 새만금 내측에서 2t급 어선 2척을 이용해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고 차량을 이용해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어기가 정해진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