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의 기준

문-W는 A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이 지적공부상 국가의 토지, 즉 인접한 B토지의 일부분인 것처럼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W는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실제로는 A토지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B토지로 기재된 부분이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경락인이 W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지요.

 

답-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년 6월 27일 선고 97다3378판결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년 6월 3일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년 6월 4일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비록 지적공부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작성 당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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