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덕진구는 지난 25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97곳 1014면의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으며, 완산구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관내 98곳 1141면의 주차장에 대한 집중 행정지도에 나선다. 완산구는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서 부설주차장 뿐만 아닌 기계식 주차장 53곳 1542면도 살펴본다.
양 구청은 이번 현장 점검과 단속에서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시가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주차장법’ 개정이 없는 한 단순 용도외 사용과 사용불가 주차장에 대한 지도와 단속밖에 펼칠 수 없는 상태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설주차장이라도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법 위반 여부 만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조금 먼 주차장이라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식 정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