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행안전구역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17-24~31 등 일원 31만742㎡ 를 해제했다.
전주시 송천동은 그동안 206 항공대대 헬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안전구역으로 지정됐었지만 전주시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결정이 이뤄지면서 해제됐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면서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