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7일 아무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목덜미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목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여성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있던 커피를 목에 부어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