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8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다음달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된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는 오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형마트,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행위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 시행을 앞두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