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나온 국가보조금 5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도내 모 대학 교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