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은 여름철 휴양지에서 청소년 등을 단기간 고용하고도 법을 알지 못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등을 지불하는 등 위법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정수 군산지청장은 “최저임금과 서면근로계약은 근로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건전한 노동시장은 기초고용질서 준수에서 시작되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