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와 관련해 기재부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폐단들 때문이다.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돼 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밝혔는데, 자치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이월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들이 대거 적발됐다. 3100억 원가량 투입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130여개는 홍수방어대책 검토 조차 없이 추진됐다. 저상버스를 담보로 대출 받거나 저상버스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지방비 부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비 분담금 집행실적이 낮을 경우 시정조치나 보조금 교부 축소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런 지적들 때문에 전북지역 보조금 사업(지난해의 경우 3조78억 원 규모)들의 예산 확보가 한층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폐지했는데, 이처럼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견조히 할 경우 지역에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은 갈수록 힘들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들도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결국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국가 채무마저 증가세인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어렵게 확보한 국가보조예산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국가 살림이나 지방살림 모두 누수가 없어야 국민 복지도 증진된다. 다만 국고보조금 축소는 재정적 어려움이 큰 지자체들이 받게 될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