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감소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등 비수도권의 세수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이른바 ‘고향기부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향기부제’는 기부금을 내면 기부자(출향민)와 고향(지방자치단체) 모두 혜택을 보는 제도로, 기부자는 소득공제를 받고 고향도 도와줄 수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역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타격을 받게 될 농촌지역에 간접적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도 고향기부제 시행 근거가 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실은 최근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설 조문을 확정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기부금품’의 범주에 ‘고향기부금품’을 추가하고, ‘1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 내 이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실정에 맞게 법정기부금 형태로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지방 세수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안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제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
고향기부제는 올해 초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제안한 것이 지난 4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책건의 안건으로 제출되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에 전북도도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전북지역에서만 연간 적게는 120억원에서 많게는 370억여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세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고향기부제가 도입돼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