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절됐던 고향기부제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3월 전북도의회가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1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장단 협의회도 고향기부금 소득공제법제화를 의결하며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전북연구원은 고향기부제의 당위성을 분석해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분석결과 189만명의 출향 전북도민 가운데 기부의사(46만명)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28만명)가 자신의 소득세 10%(13만2235원)를 기부하면 전북에서 연간 374억원의 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 3947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고향세 도입은 일본의 사례가 모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기부액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칙으로 전액 공제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시행 이후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와 대지진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결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열경쟁 등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답례품을 통해 지역의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수입 증대 등의 부수적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됐거나 준비 중인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될 지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황 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한다. 반면, 안 의원은 법 제정이 아닌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고향기부제에 더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 성격을 떠나 준조세적 성격이 아닌, 고향도 살리고 기부자도 흔쾌히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