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고와 대중교통 사고 때 보험혜택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주민들이 폭발·화재·붕괴사고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들로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완주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 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과 외국인도 혜택을 받는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장애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