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사업제안을 거절했다며 내연인 상대를 성폭행하고 감금,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전모 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및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간치상과 감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주시내 내연인 A 씨의 집에서 A 씨를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에는 A 씨의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든 뒤 40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 씨는 같은 해 8월 지인 소개로 만난 A 씨에게 “대기업 기술개발 이사인데, 당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