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자 있는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 채무자는 미리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을 어떻게 확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6월 10일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비록 W에게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W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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