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는 말이 자신을 덮치는 바람에 다쳤다며 A 씨(60)가 부안군과 행사 주최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원인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도 당시 말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기수나 인솔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원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계속 사진을 촬영한 잘못이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