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016년도 4인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16만1332원, 지역가입자 17만9719원 이하) 가정의 구성원이다.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등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으면 검사비(진단) 및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을 연 1인당 48만 원까지(입원치료 5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