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수상레저사업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업자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등 안전요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미착용 및 승선정원 초과와 운항규칙 미준수 등 수상레저 안전저해사범도 집중 단속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는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용객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