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2시께 전주 한옥마을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수 많은 관광객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팻 바이크 등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이 쉽게 눈에 띄었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대여한 기구들을 타고 한옥마을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친구들과 한옥마을에 놀러 왔다는 김모 군(16)은 전동휠을 타고가다 거리에 세워진 간판에 걸려 넘어졌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던 유모차와 부딪힐 뻔한 김 군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다.
전동휠을 처음 타본다는 김 군은 “전동휠 타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속도도 빨라 깜짝 놀랐다”며 “잘못했으면 아기도 다칠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 없는 거리’ 정책으로 자동차가 줄어든 한옥마을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달리는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 ‘신(新) 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이 늘어나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관광객들과 한옥마을 거주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신 개인이동교통수단’ 대여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고시 피해자는 물론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신 개인이동교통수단은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자동차도로만 주행할 수 있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자동차도로를 이용하려면 만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당연히 안전장치와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보호장비를 갖추고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별다른 제한없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 전동휠이지만 배기량이나 정격출력 등이 제각각이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 규정을 적용받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구분하기가 모호해 경찰들도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단속하지 않는다.
이날도 한옥마을에는 순찰차가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전동휠 등에 대해 지도나 단속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순찰 중인 경찰은 “따로 단속하지는 않고 위험하게 타는 이용객들에게만 주의를 시킨다”고 말했다.
전동휠과 관련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주시 한옥마을관리소에 따르면 현재 한옥마을에서 전동휠 등을 대여하는 업체 13곳 가운데 배상보험에 가입된 곳은 단 2곳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객들이 전동휠 등을 빌려 이용하다 사고가 나거나 고장났을 때 비용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보험가입도 저조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1300여 명의 거주민들로부터 전동휠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10여 차례나 보냈지만 전동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