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잠이 든 버스 승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B 양(15)의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