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자숙하기는 커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서 “계약금 3000만원만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업체 대표를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 파트너 2명에게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