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빈집은 방치되면 치안·위생·주거환경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안은 빈집을 단순 정비하는 것을 넘어 청년 창업이나 공익적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빈집 특별법은 이 의원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1호 법안으로, 일본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제정법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 등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한다.
또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이 있는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빈집 부지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