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도입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58명이 참여해 4450장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했다.
이 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이 어려운 주말이나 야간에 전신주, 가로수,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직접 수거할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참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불법 광고물 구분,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 받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한다.
남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속 취약시간대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