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등의 불'

전북 14개 시·군에 20년 이상 방치 3331개 / 2020년 일몰제 시행…차후 관리 방안 절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4년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도시계획시설은 1만 8022개(3억7637만 1000㎡)로 이 가운데 미집행 시설은 4657개(7960만 1000㎡)다. 미집행 시설 중 10년 미만은 437개, 10년 이상~20년 미만은 889개, 20년 이상은 3331개다.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3288만 3000㎡), 도로(1427만 9000㎡), 유원지(258만 9000㎡), 녹지(231만 9000㎡) 등이다.

 

그러나 공원과 도로 등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6조 8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예산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대비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될 경우 사유 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 지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효된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각 시·군은 개발이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 해제 이후의 관리 방안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각 시·군은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전북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군별 정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 계획,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