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저귀는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0~12개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이다.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12개월 모두 지원한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남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남원시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남원시보건소 모유수유실(620-7955,794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