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겨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신모 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