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고수…전기료 폭탄 걱정

전북 여름철 전력사용 최고치 경신 / 불만 여론에도 산자부는 "개편 불가"

▲ 상가는 문 열고 냉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서민들은 폭염에도 에어컨을 트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9일 전주 걷고싶은거리 한 상가가 에어컨을 튼 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9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내 62만4799가구의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료 폭탄’ 걱정에 울상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며 현행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h(5만5330원)에서 전기사용량이 1.6배(560㎾h) 늘면 전기료는 16만2790원으로 약 3배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가정용과 달리,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회사원 안창민 씨(34·전주시 금암동)는 “전체 전력수요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한데 가정용에는 혹독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산업용에는 적용조차 하지 않는 건 형평과 균형을 흐리는 부당 체계”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내 가정주부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나 전기요금 차이를 보면, 2단계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대만은 5단계 2.4배 수준이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최대수요전력 최고치(3039.8MW)를 경신해 전기요금 폭탄은 현실화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상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1일부터 26일까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관련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게 되며, 산자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