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공직 임명 이후로 감찰 기간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이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