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의품질보증책임자 전공제한이 폐지된다.
일반의약품 안전성 심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의약품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 제조학, 식품가공학 등의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