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7000원, 내년에는 1만 원. 이는 지난해 군의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군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 원까지 즉시 인상이 가능하나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고자 올해는 7000원까지만 인상하기로 했던 것.
이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표준세율 1만 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불이익을 주기로 한 데다 다른 자치단체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다른 자치단체는 지난해에 주민세를 인상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세수가 증가되면 복지수요와 안전재원 등을 충족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