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주시 노후시설 관리 허술 지적

전주시가 노후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현장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최고 등급을 부여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노후산단 재생 사업을 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전주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3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1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재된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분석한 결과 170개 노후시설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됐고, 안전점검에서는 130개 시설에서 B·C등급이 나와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1022개 중 469개 시설(45.9%)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점검결과 A등급을 받은 것처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등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지적됐다.

 

2012년 6월부터 추진 중인 팔복동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과정에서는 전체 재생사업 868억원 중 499억원 규모의 도로사업만 추진하는 것처럼 승인을 받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도로사업만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면서도 실제로는 공원과 녹지·주차장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한다고 통보했다.

 

반면 감사원은 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엄마의 밥상’ 사업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보고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