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도 옥외가격표시한다

전북교육청, 9월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전북지역에서도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출입구 주변이나 건물 외부에 게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학원 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사교육비를 낮추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11일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의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현재 8개 시·도 교육청에서 개정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학원에서 교습비 등을 건물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9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해 학원연합회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조율을 마치는 대로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3항)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시·도 교육규칙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규정한 시·도교육청은 충북·대구·강원·광주·울산·충남·서울·부산 등 8곳이다. 이들 8개 시·도에서 집계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은 지난해 14%에서 올 7월 기준 61.1%로 상승했다.

 

한편, 이들 8개 시·도 외에 나머지 지역은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전북교육청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