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 하나마나…

일부만 적어놓고 '꼼수 영업' / 전주시 단속도 하지 않아 / 제도 시행 4년 '실효성 논란'

직장인 홍 모씨(28)는 휴가를 맞아 전주의 한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계산을 하려다 기분이 상했다. 입구의 가격표에는 ‘염색 7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미용실에서는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3만원 더 많은 1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홍 씨는 “입구 요금표에 적힌 금액이 단발 기준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며 “요금표에 세부적으로 명시했다면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업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도 많고 표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꼼수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이곳에서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급가격과 메뉴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또 66㎡(20평) 이상의 이·미용 업소의 경우 3개 이상의 서비스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일부 항목의 가격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 싼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 추가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표시된 것과 다른 요금을 청구 받기도 한다.

 

전주시도 옥외가격표시와 관련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계도 차원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주 덕진구청의 경우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2건을 적발해 지도했고, 완산구청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단속을 벌여 100여 곳을 적발했다.

 

하지만 양 구청 모두 음식점만 대상으로 했고, 이·미용업소의 경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허술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가격표의 경우 부착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옥외가격표시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가 주의를 주면 따르고 있다”며 “부착된 가격표와 실제 요금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부착 여부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2014년 실태조사 때는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음식점 대다수가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외부 가격표와 다른 요금부과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