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 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1일 가정집에서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이 모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형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이 부과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