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소비자 보호

대부업계·금융소비자 건전한 자금 거래 통해 신뢰 높이기에 최선을

▲ 김진우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장

20대 회사원 A씨는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로부터 30%가 넘는 고금리로 500만원을 빌렸다. 사정이 악화되면서 두 달을 연체했는데 대부업체가 독촉과정에서 직장 동료에게까지 알리는 바람에 회사 생활까지 어려워졌다.

 

시중은행 이자율 수준을 고려하면 A씨처럼 30%가 넘는 고금리에 누가 돈을 빌릴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2015년말 8000개가 넘으며,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756만명)의 약 10%인 268만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용자 중 78%가 신용등급이 낮은 7∼10등급인 저신용자였고, 65%는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8000개가 넘는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모두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위 사례와 같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부업법이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개정되어, 올해 7월 25일부터는 대형 대부업체 감독권한이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되었다. 대형 대부업체는 자산이 120억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업체 등으로, 전체 업체의 8%에 해당하는 710개에 불과하나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89%에 이른다. 이들은 독자들이 광고를 통해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러OO캐시, 산OO니 등으로, 이들에 대한 상시감시, 검사 및 제재,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를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환경 변화를 반기는 듯 하다. 비주류로 취급받았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서민금융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이다. 사실 그간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주로 과도한 이자와 불법·부당 추심행위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불법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체를 혼동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감독체계 개편 이후에도 대부업체에게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대부업의 신뢰 제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인 27.9%와 추심업무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가 계산하기 어려운 방법(일수 등)을 이용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불법·부당 추심행위로 이용자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이 주로 긴급자금 마련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이므로, 이들에 대한 건전한 자금공급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불법사금융 축소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금융의 동반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독당국도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업체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디 이번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대부업계와 금융소비자가 서로 신뢰하며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