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63번과 64번 선석의 운영사인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이하 GCT)이 부두임대료의 체납으로 계약해지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주주사들의 GCT 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한 유상증자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GCT의 부두임대료 등의 체납액이 이달 중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행 부두임대계약에 의거,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GCT는 지난해 2월부터 부두임대료를 납부치 못하고 있으며 올해 임대료 납부기간이 상환하면서 부두임대료의 체납 누적액이 약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체납은 그동안 2차례의 증자로 GCT의 자본금이 93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아 경영이 호전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 9만4000TEU에 달했던 GCT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1만5000TEU로 곤두박질한데다 올들어 6월말 현재 8685TEU에 그치고 있다.
해수청은 이에따라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두운영회사 임대차계약에 의거, 오는 2019년 8월까지 계약된 GCT의 부두임대계약의 해지 검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체납해소를 위해 GCT 주주사들의 유상증자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민간주주 3사인 CJ대한통운과 세방·선광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GCT는 현재 1년 3개월이상 부두임대료를 체납한 상태”라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 체납이 지속될 경우 계약해지를 통해 다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에 출범한 GCT는 CJ대한통운 27.56%, 세방과 선광이 각 27.19%,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 9.03%씩의 지분을 갖고 있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컨테이너 부두활성화를 위해 선사 등에 지난 10년 동안 180억여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