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으로 수십만 원짜리 등산복과 골프가방·골프화 등을 멋대로 사서 쓴 고등학교 체육 교사들이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2016년 6~7월 공립 고등학교 재무감사’에서 체육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전용해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 고가의 개인용품을 산 교사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A고교 체육 교사 3명은 지난 2014년부터 올 현재까지 교육활동용 피복비 509만원 중 37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56만 원짜리 최고급 등산복과 48만 원짜리 점퍼, 30만 원짜리 골프가방, 29만 원짜리 골프복 등을 사는 데 공금을 썼다.
“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따르면 체육 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체육복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피복을 선정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를 현물로 구입해 해당 교사에게 지급한 후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교사는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과 규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품명을 ‘운동복 및 운동화’로 기재해 품의한 후 교육활동 용도가 아닌 개인용 일상복과 등산복·골프복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예산 지출 담당자는 해당 교사에게 법인카드를 내줘 개별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한 물품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피복비를 지출했다.
또 도내 B고교의 체육 교사 4명도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육활동용 피복비 409만 원 가운데 248만 원을 개인 일상복이나 골프복을 사는 데 써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 이들 체육 교사를 ‘경고’ 처분하고 개인적으로 쓴 피복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피복비 집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교사 피복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