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마약 판매하려다 '덜미'

SNS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려 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필로폰 20g(시가 54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했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인천 등으로 들어오는 상선을 통해 마약을 입수한 것으로 보고 공급책 등을 찾기 위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