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재은 부장판사)은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여성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최모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마을 입구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걸어가던 A 씨(6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