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와 권리금 등으로 1억2000여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이사비용 200~300만원만 받고 나가라니요. 대형마트가 힘없는 지역 영세 업주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이 매장 1층 푸드코트(복합음식점) 입점업체 5곳에 대해 최근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주들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에서 푸드코트 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8월 말을 끝으로 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9월 말까지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에 입점해 있는 푸드코트 업체 5곳 모두 이런 통보를 받았으며 이 중 5년째 영업해 온 업체 2곳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소한의 영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홈플러스 푸드코트에 입점하면서 시설비와 권리금 등으로 1억2000여만 원을 들였지만 입점한 지 3년 9개월여가 지난 지금 빚만 안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푸드코트에 입점하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며 어렵게 1억2000여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빚더미를 떠안을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푸드코트의 다른 입점 업주 B 씨 역시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입점했다는 B 씨 역시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불가 방침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B 씨는 “홈플러스 측이 음식전문 대형업체와 새로 계약하기 위해 영세한 지역 업주들을 상대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주는 “시설비와 권리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홈플러스 측이 이사비용으로 200~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측은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업주들에게 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처음 입점한 업주들과 2011년 8월 1일에 최초로 임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 8월 말에 점포 임대 계약이 모두 끝난다는 것이다. 중간에 들어온 업주들도 계약을 승계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업주들에게 전주효자점 이외의 다른 지점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회사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세업자를 내쫓고 음식전문 대형업체를 입점시키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푸드코트의 경우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의 취향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처음 계약때 홈플러스 측이 이전 업주와의 계약 기간이 승계된다고 말했으면 이곳에 들어왔겠느냐”며 “홈플러스 측도 떳떳했으면 왜 계약 기간 5년이 지난 2곳의 업주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머지 업주에게는 구두 통보만 했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