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이달 1일 현재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교육세와 함께 부과된다.
유형별로는 개인(세대주)분 주민세가 70억원, 개인사업자 25억 원, 법인분 21억 원 등 모두 116억 원이다.
올해는 지난해(72억 원)보다 44억 원(61.1%) 늘어났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에 따른 세율 인상과 전북혁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이 주민세 부과분 인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