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 설계변경 단가 논란

건설업계 "불명확한 협의 규정 적용" 불만

공공임대리츠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놓고 발주처와 건설업체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공임대리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건설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의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중간값으로 발주처와 건설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올들어 LH가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단가 협의에 실패할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담긴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은 ‘설계변경 시점에 산정한 단가에 기준 낙찰률 86%와 실제 낙찰률의 중간값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해 단가를 정하되 공사에 배정한 실행예산 내에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한 중간값과 실행예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기존의 설계변경 시점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중간값으로 한 기준을, 애매모호한 범위로 변경한 것은 설계변경 협의단가 결정 과정에서 단가를 끌어내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부담도 올들어 건설업체가 떠안는 구조로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건설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설계를 변경할 때 공정표, 도면, 상세도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처가 건설앱에 지급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이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건설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없어졌다.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선 공공임대리츠 공사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조정기한에 대한 제약이 없어 조정기한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상 협의단가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 등은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논리상 모순이 있다”며 “결국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공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