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 부정사용, 엄중 문책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학교예산으로 수십만 원짜리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을 멋대로 사서 쓴 고등학교 체육 교사와 학교 기본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학교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경고·주의 처분에 그친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면서 “교육 청렴도를 높이고 진정한 학교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사자에게 잘못한 만큼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또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법과 조례를 위반한 학교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학력차별 조장과 학교예산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 전북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2016년 6~7월 공립 고등학교 재무감사’를 통해 체육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전용해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 고가의 개인용품을 산 고등학교 교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생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 온 학교를 적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