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6일 여성단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익산시립합창단 단무장 A 씨(50.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카페에서 익산시립합창단 소속 여성단원 B 씨에게 “나의 예쁨을 받고 싶으면 스킨십을 참아야 한다”며 B 씨의 손을 수 회 잡는 등 지난 2013년 가을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해당 합창단 소속 여성단원 6명을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 씨는 “단무장으로서 단원들에 대한 격려 내지 친밀감의 표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노조가 설립된 이후 자신을 합창단에서 퇴단시키기 위해 평소 문제가 되지 않던 신체접촉을 과장해 고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