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지난 6월 발의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법안 제출자인 김 의원을 중심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총회에서의 당론 채택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입법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청년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했던 전주시도 국민의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을 전제로 한 이 법안을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67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권, 시민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 등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12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이탈현상이 감소하고 정착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올 1/4분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유출이 전남에 이어 전북에서 가장 많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 인재 이탈현상이 감소해 전북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