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16일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신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이 왜곡돼 재벌기업들이 납세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4년 9월 한전으로부터 삼성동 신사옥 부지를 10조 5000억 원에 매입했지만 2016년 8월 현재 공시지가는 2조 2000억 원으로 실제매입가의 21%에 불과해 각종 납세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부지 감정가는 거래 직전 3조 3000억 원, 거래 직후 5조 4000억 원으로 각각 실거래가의 31%와 51%에 불과하다.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 때문에 우리사회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용인되고 있다”며 감정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